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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 발급을 위해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병원이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생각보다 간편하고 빨라 직접 가는 수고를 덜 수 있고 프린터로 바로 찾을 수 있어 시간도 단축됩니다. 방법 알아두셨다가 발급이나 기간 만료후 재발급등 필요할때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
인터넷 발급 방법
보건증은 다음과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공공보건포털(www.e-health.go.kr) 공공보건포털 접속 > 온라인 민원서비스 > 제증명발급 >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클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보건증 발급 신청 및 출력 가능
정부24(www.gov.kr) 정부24 포털 접속 > 민원서비스 > 보건증 발급 신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보건증 발급 신청 및 출력 가능
건강관리협회 접속-> 대표 : 홈 > 대표 (kahp.or.kr)
여기서는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법 메뉴얼 알려드리겠습니다.
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[ 공공보건포털 발급 메뉴]
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
보건증은 한번 발급했다고 그 효력이 오래지 않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건강상 이상이 생길 지 모르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오래 일한다 해도 아래와 같이 유효기간을 정해두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무조건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.
업종 | 유효기간 |
교육시설 | 6개월 |
식품 및 요식업 | 1년 |
유흥업소 | 3개월 |
보건증 위반시 과태료
보건증을 미발급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 근로자와 업주 모두 벌금을 내게 되므로 미발급 여부와 유효기간 경과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져야 겠습니다. 보건증 관련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.